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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Welcome to Gyeongsangbukdo Sports Council

정보공개제도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회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 『정보』의 법률상의 규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및 접수

정보공개청구 :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 본회 정보공개접수처에 제출
청구방법 : 직접 청구, 우편,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접수창구 : 경영기획부 ‘정보공개 접수처’
청구권자 : 국민(개인, 법인.단체포함) 및 외국인

※ 기타방법
 - 대리인에 의한 청구 : 정보공개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 다수인에 의한 청구 : 2인이상일 경우 그 중 1인의 대표자를 선정

청구서 접수 및 접수증 교부절차 : 청구서 접수 시 접수증 교부 및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소관기관에의 이송 : 청구된 정보가 청구받은 기관의 소관이 아닌 경우 소관기관에 이송
(청구인에게 소관기관과 이송사유를 명시하여 통지)

공개여부결정 등

공개여부결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 결정권자 : 실질적으로는 당해 정보를 접수ㆍ생산하여 처리하는 담당부서의 장
- 정보공개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즉시 통지

제3자의 의견청취 : 만약 청구된 정보가 다른 기관 및 제3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당해 관련기관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

※ 의견청취방법
 - 원칙 : 문서
 - 예외 : 구술(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3자가 원하는 때)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도

정보공개 업무부별 처리요령

순서 처리부서 처리내용
1 청구인 - 인터넷, 팩스, 구술,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 필요한 경우, “접수증” 교부요청
2 문서과
(경영기획부)
- 접수(또는 이송)/처리과 배부/처리자 지정 관리
* 방문, 구술에 의한 접수 시 청구인 본인확인
※ 팩스, 직접청구 등은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 후 전자배부
(서면청구서 원본을 처리과에 송부)
3 처리과 - 처리자 지정(처리부서 정보공개담당자)
4 처리과 - 공개여부 결재 및 결정통지(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필요시 기간연장 또는 문서과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청
5 문서과 - 처리과 요청 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주관:처리과)
-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관인날인
※ 직접방문, 모사전송, 우편접수 정보공개청구 건에 한함
6 처리과 - 공개 실시
※ 절 차
- 청구인 방문 시 본인여부 확인(신분증 등)
- 수수료(정부수입인지)를 받아 결정통지서 원본 뒷면에 부착 후 소인날인
*수입인지: 우체국 판매
- 정보내용 열람 또는 사본 배부
- 우송시에는 수수료(또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또는 우표)를 받은 후 우송
7 처리과 - 문서과로 즉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청(임의)
*관련서류 및 검토의견 첨부
*소집 또는 서면심의 여부 판단하여 요청
8 문서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임의)
9 처리과 이의결정통지(7일이내) 및 심의서류 일체 보존관리※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이의결정통지 시 공지(법 제18조 제4항)

※ 정보공개책임관 : 경영기획부장 금지수(053-810-0611) / 정보공개실무담당자 : 경영기획부 박정철(053-810-0614)




콘텐츠 관리부서 경영기획부 | 담당자 박정철 ☎. 053-810-0614 | 페이지 수정일 2017-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