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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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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및 비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에서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

“공문서”와 “행정자료”로 구분

[공문서]

- 공문서관리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에서 보관.보존하고 있는 문서
- 사안별로 결재절차 또는 공람절차가 완료된 문서

[행정자료]

- 배포를 목적으로 발간되는 행정간행물
- 정책수립이나 기안등을 위해 작성 또는 수집되는 일반자료

정보공개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일정 사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사적으로 검토단계에 있는 자료
관보, 신문, 잡지, 일반서적 또는 정부간행물센타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목적으로 발간되는 정보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서적
결재전의 공문서나 보존기간이 지난 공문서
타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에 대한 공개청구
현존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민원형식으로 취급하는 경우

비공개대상 정보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법 제9조 제1항 제1호)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 환경위원회의조정절차,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국익관련정보(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제3호)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등

재판, 범죄관련정보(제4호)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일반행정운영정보(제5호)

감사의 범위.방법.시기.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개인정보(제6호)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법인관련정보(제7호)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관련정보(제8호)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예: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콘텐츠 관리부서 경영기획부 | 담당자 박정철 ☎. 053-810-0614 | 페이지 수정일 2017-12-10